대검 "檢 보완수사 없으면 '장윤기 사건' 못막아"…조목조목 반박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9일, 오후 05:28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7.29 © 뉴스1 김성진 기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없이는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법경찰의 의도적인 사건 암장(暗葬)을 막을 방법이 없다."
범여권이 29일 최종 도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결론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대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를 공개 지적하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보완수사 요구로는 실체적 진실 알 수 없어"
대검은 이날 개정안의 쟁점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 △검경협력과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확보 방안 △사건송치제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관계 △공소청 직원 △기타 6가지로 분류해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한 27쪽 분량의 '형사소송법 법사위 1소위 통과안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 수사는 불가능해진다. 검사가 송치사건 검토 중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오직 사경(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대검은 보완수사 금지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직접 보완수사는 검사가 수사 개시한 사건이 아니라, 사경이 수사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보완수사를 인정하더라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검은 보완수사요구 또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로 '수사 공백'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대검은 "검사는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직접 조사가 아닌 '서면 기록'만으로는 부실수사나 사건 암장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 의도적 암장한 '제2 장윤기 사건' 밝힐 수 없다"
대검은 △사경의 의견요청권과 검사의 회신 의무 신설 △사경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의무화 및 검사의 사건 관리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경에 대한 징계 요구 등 검경 협력 체계를 강화한 조치도 수사 실무에서는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봤다.

대검은 "보완수사요구 사건에 대하여 검찰 사건번호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는 이상, 실질적인 사법통제 및 사건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건번호 유지와 함께 검사에게 사경 수사 사건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실질적인 사건관리 및 수사지연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사경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이행하거나 부실 이행하면 검사는 재보완수사요구, 재재보완수사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 사건처리가 장기화된다"며 "해당 사경에 대한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사후적 조치에 불과해 이미 지연된 사건의 실체 규명과 신속 처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대검은 경찰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로 문제가 됐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예로 들면서 "사경이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은닉하고 기록에 현출하지 않는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는 은닉 사실 자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신청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사법경찰 신청 범위서만 영장 청구?…"위헌 소지"
대검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사법경찰의 '신청 사건'으로 한정한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직접 청구'를 포괄한 개념인데, 법률에서 사경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건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대검은 피의자 신병 확보가 시급한 사건에서 부작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컨대 최초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경에 비위 정황이 발견된 경우다. 이때 검사는 해당 사경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구하고, 다른 사경 또는 수사관서에 영장을 신청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대검은 "검사가 해당 사경에 대하여 직무배제를 요구하더라도 소속 기관장이 직무배제를 하지 않는다면, 검사는 타 수사기관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피의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전건송치 없이는 '봐주기 수사' 견제 불가"
대검은 '전건송치제' 부활이 개정안에 빠진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처리한 사건(송치·불송치)을 전부 검찰로 넘겨 검사가 최종 판단하는 제도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전건송치제가 폐지되면서 경찰은 자체적인 수사 종결권(불송치결정권)을 갖게 됐다.

대검은 "1차 수사기관인 사경이 사실상 '기소할 사건인지 아닌지'까지 함께 판단하게 되는 셈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오히려 배치되는 구조"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는 '봐주기 수사'나 '부실 수사'는 견제할 방법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폐지되고 '지도·조언'으로 변경된 점에 대해선 "'지휘'는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구속력이 있지만, '지도·조언'은 특사경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특사경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무리하게 또는 부실하게 수사하더라도 검사가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기존보다 어려워진다"고 꼬집었다.

대검은 형소법 개정안이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이라는 조항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사유가 모호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공소기각 여부가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생각에 잠겨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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