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사진=뉴스1)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별로 증인신문 일정을 고려해 변론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건희 여사의 첫 정식 공판은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첫 공판은 오는 9월 2일 열린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검의 ‘6·3·3 원칙’을 고려해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를 2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특별검사법은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도록 한다. 판결의 경우 1심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 3개월 이내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경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앞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만약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나는 중형 대상”이라며 김 여사를 향해 “영부인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