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메시지 정당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 기소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9일, 오후 05:54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7.10 © 뉴스1 이광호 기자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장은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 우방국 인사에게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정치적 시위를 한 것'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을 동원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전 차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16일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한편, 특검팀은 김 전 차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윤 전 대통령을 이번 기소에서 분리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을 추후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신 전 실장의 '계엄 메시지 정당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4일 신원식 전 실장과 김태효 전 1차장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6시간 30분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 조사에서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우방국에 계엄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점은 인정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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