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는 참고 이미지. (이미지=뉴시스)
A씨는 의붓딸 B양 자매가 초등학생이던 2014년부터 고등학생으로 성장한 2023년까지 총 53회에 걸쳐 이들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매에게 과도한 양의 밥을 준 뒤 1시간 안에 먹지 못하면 대소변을 섞어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정한 날에만 샤워와 세탁을 허용해 최장 2주 동안 씻지 못하게 막았다. 여기에 자신의 다리를 마사지하게 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가족 관계를 이간질하는 범행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자매들에게 서로를 폭행하도록 시키는가 하면, 친부 C씨에게 “신체를 만지러 오라”는 등의 성적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록 강요했다. 타지에서 숙식하던 C씨는 A씨의 통제 탓에 이 같은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자매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자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며 “B양의 정신 검사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양은 2023년 4월 잠옷만 입은 채 집에서 뛰쳐나갔고 행인 신고로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B양이 일상적인 불만 때문에 가출한 것이 아니라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B양 자매가 먹는 것을 좋아해 과도하게 식사했고 씻는 것을 싫어해 위생 상태가 좋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B양은 집을 나간 직후 학교생활을 더 잘했고 위생 상태도 좋아졌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