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작성자 A씨는 “지난 4월13일 초등학생 딸의 등교를 돕던 중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차량이 움직이려 하자 ‘어어’라고 소리쳤다가 운전자로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운전자 B씨는 차에서 내려 윗옷을 벗고 차량에 집어 던진 뒤 “내가 내 자식 내려다 주는데 왜 XX이냐, 너 죽고 싶으냐? 쫄보 XX야” 등 위협적인 말을 했다.
다만 이데일리 확인 결과 B씨는 안에 반팔티를 입은 상태에서 남방만 벗은 것으로 완전히 상체를 노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A씨는 직접 지구대를 찾았다. 당시 B씨 차량이 흔치 않은 외제차 모델이어서 곧바로 특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
이후 A씨는 직접 문제의 차량을 찾아 차량 사진과 B씨 휴대전화 번호까지 확보해 경찰에 전달했지만 약 한 달 뒤 경찰은 “차량 번호 식별이 어렵다”며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제보자는 수사가 진전되지 않자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그런데 반전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출근길 지구대 앞을 지나던 제보자가 문제의 외제차와 함께 경찰 제복을 입은 B씨를 발견한 것이다.
A씨가 B씨에 다가가 “저 기억하시냐. 그때 횡단보도 사건”이라고 묻자 B씨는 “그때 저한테 욕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맞받아쳤다고 한다.
A씨가 “어린 딸이 옆에 있는데 내가 무슨 욕을 하겠냐. 욕을 하지 않았다는 목격자도 있다”고 반박하자 경B씨는 “내가 근무하는 곳에 와서 이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제지했다.
자신의 정체가 경찰관임을 들키고 A씨가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자 외제차 폭언남 태도가 급격히 달라졌다고 한다. (사진=JTBC 캡처)
문제의 경찰관은 “그날 일을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혼이 났다”면서 이후 지구대를 나서는 제보자를 따라 나와 “근무지라 창피하고 면이 안 서서 아까 그렇게 말했다. 그날 일은 사과드리고 싶다”고 악수를 청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A씨는 문득 사건 종결 당시가 떠올랐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경찰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수사 상황을 물어봤지만, 경찰은 “당직 때문에 CCTV를 못 봤다” “바빠서 아직 확인을 못 했다”는 식으로 설명했고, 사건 접수 약 한 달 뒤에서야 남성의 인상착의를 다시 물었다고 했다.
그리고 CCTV로는 차량 번호가 명확하지 않아 특정이 어렵다는 말에 제보자가 “여기서 끝내겠다”고 하자 담당 경찰관은 사건 종결과 처벌 불원 의사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사건을 종결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내자 해당 경찰관은 다시 연락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도 보내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A씨는 차량 사진과 연락처까지 전달한 상황에서 이동 동선을 더 확인하거나 최소한 상대에게 확인 전화라도 해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전했다.
A씨는 “청문감사인권관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종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또 청문감사인권관과 대화하던 중 B씨 가족관계 등을 잘 알고 있어 이유를 묻자, 과거 함께 근무했던 후배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문감사인권관이 B씨와 친분이 있는 상황이었다.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데일리에 일각에서 알려진 “최초 사건 담당 조사관이 B씨와 선후배 사이라는 건 잘못된 내용이고, 청문감사인권과과 B씨도 전혀 친분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석연치 않은 사건 종결 논란이 일자 경찰은 즉시 감찰 및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해당 사안은 충북경찰청이 넘겨받아 감찰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언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 B씨는 A씨가 먼저 욕설하며 항의해 대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은 불입건 종결처리 됐다”며 “처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 감찰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