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학의 허위 면담 유죄' 이규원 전 검사 재판소원 각하

사회

뉴스1,

2026년 7월 30일, 오전 11:0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이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 © 뉴스1 이성철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를 작성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이 전 검사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이 전 검사가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재판소원을 청구했고, 재판 소원 청구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활동하며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지난해 3월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2심은 이 전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사법 절차 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며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이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검사는 선고 직후 "면담 결과서의 법적 성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목적·취지, 구성 요건 확장 해석의 한계 등과 관련된 중대한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재판소원제법'으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법원의 확정된 판결에도 기본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현직 검사 신분이던 이 전 검사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2024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법무부는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4년 11월 이 전 검사를 해임 처분했다. 이 전 검사는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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