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네거리 인근에 갑작스레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배달 라이더가 신호 대기 중 눈을 맞고 있다. 2026.2.24 © 뉴스1 공정식 기자
온라인 플랫폼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라이더 노동자들은근로자성인 인정된 만큼 정부가 배달·대리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고법판사 이지영 황성미 박성윤)는 지난 3일 배달 기사 A 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후 회사 측이 상고 기한인 지난 28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서 29일부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 씨를 조합원으로 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 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의 근거가 명백히 사라졌으므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배달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를 염두에 둔 '(가칭)일하는사람기본법' 추진을 멈추고, 노동법을 확대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안인 일하는사람기본법에는 임금·근로 시간·해고 등 노동법상의 주된 보호가 빠져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의 보호만이 담겼기 때문이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 라이더가 노동자라면 대리운전, 학습지, 방문점검원 등 특고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인 것"이라며 "이들에게 노동법상 권리를 제한하며,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조차 없는 법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의민족, 쿠팡 등에 하청업체 라이더들을 즉시 법정 노동자로 채용해달라고 요구했다.
legomast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