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의 모습. 2024.5.21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대 공과대학 한 전공과목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과제에 인공지능(AI)을 사용했다 무더기로 걸려 성적에 불이익을 받았다.
30일 서울대 공과대에 따르면 지난 1학기 컴퓨터공학부 한 전공과목 수강생 62명 중 절반인 36명이 AI를 과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진 신고자는 해당 과제만 0점, 적발자는 해당 과목 D- 학점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생회는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항의문을 담당 교수에 전달했다.
이에 해당 교수는 수강생 공지를 통해 "처분된 학생들은 전원 본인이 (AI 사용을) 인정했다"며 "본인이 시인한 것보다 명확한 근거가 뭐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컴퓨터공학부 수업 전반에 퍼져 있는 AI 부정행위에 대한 학생회 입장은 무엇이냐"며 "자정하기 위해 (학생 사회에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다.
서울대 학생들의 AI 사용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엔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다수 학생이 AI를 이용해 문제 풀이를 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같은 학기 자연과학대학 한 교양강의 기말고사에선 수강생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 3월 '서울대학교 AI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AI 활용 원칙을 구성원에게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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