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잠실 개표소 진입 막은 '올다르크' 불구속 송치

사회

뉴스1,

2026년 7월 31일, 오전 08:07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이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올다르크'라는 별칭까지 얻은 이 여성은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2026.7.21 © 뉴스1 박지혜 기자

경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개표소 출입문 손잡이를 움켜쥔 채 핸드볼경기장 사무실에 출입하려는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2시간 가까이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번갈아 가며 A 씨를 설득했지만, A 씨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아 결국 진입은 무산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A 씨를 소환해 2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당시 A 씨는 개표소를 막은 행위에 대해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인물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랐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올림픽공원에서 약 53분간 유튜브 생중계를 하며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했다.

ksy@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