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층간소음관리, 소규모 공동주택·임대주택까지 확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31일, 오전 08:53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을 8월부터 70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도 제공한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존 층간소음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 이상이면서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지역난방인 경우,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가 해당된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이런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와 임대주택 등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간 3년간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화상담 신청 15만 6451건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걸려 온 신청은 11만 754건으로 전체의 70.8%를 차지했다.

경기도의 이번 층간소음 관리 확대 방침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의무관리대상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올해 6월말 기준 도내 층간소음관리위 의무 구성 대상인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위원회 구성률은 92.5%인 반면,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소규모·임대주택은 24.1%에 그쳤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률도 비의무관리대상은 6.2%에 불과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전문가를 소규모·임대주택에 파견해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단지별 관리 여건과 주민 구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관리 분야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과 층간소음 민원 처리 요령, 분쟁 조정 절차, 예방 홍보·교육 방안 등을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주민 공동체 단체의 구성·운영 방법과 사업계획 수립, 세대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등을 자문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자문을 신청하면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단지 현황을 살펴보고 자문과 교육을 진행한다. 자문 결과와 개선 방안은 해당 단지에 별도로 통보한다.

도는 7월 시군을 통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자문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안내했고, 8월부터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분야 현장 자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문적인 관리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소규모·임대주택 입주민이 공동생활 갈등을 스스로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조성해 층간소음 등 생활갈등을 줄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상담심리전문가와 생활소음 관리 전문가 등 층간소음 관리 분야 전문가 8명, 마을공동체 지원과 주민자치 활동 분야 전문가 등 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202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12개 시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99개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과 지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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