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오는 9월 10일부터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뀌는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명칭도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한다.
개정안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인구전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했다. 대상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 등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간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 정한다.
인구정책을 심의하는 부처 범위도 넓어진다. 인구전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9개 부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등을 포함한 14개 부처로 확대된다.
위원회 안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전문위원회는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분야로 나눠 운영한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정부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한다. 책임관은 기관별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구정책 평가 절차도 구체화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평가계획을 세운 뒤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를 마쳐야 한다. 평가 결과는 위원회 보고 직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에 알리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받은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다음달 24일까지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