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차바이오텍 측은 피해가 인정된 금액 39억 8432만원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총 11억 9527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주주 1인당 최저 988만원에서 최대 4억 7265만원 수준이다.
앞서 차바이오텍은 2017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분기보고서에 연구개발비로 지출된 비용을 모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 뒤 처리해 공시했다. 이후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한정의견에 따라 이같은 회계처리가 오류임을 인정하고 2017년 반기 및 3분기에 모두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2018년 8월 정정공시를 냈다.
정정공시 직후 차바이오텍 주식은 이틀 사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이틀 새 주가가 40% 이상 폭락했다. 이에 차바이오텍 주주들은 ‘차바이오텍의 보고서에서 영업이익을 허위 기재함에 따라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차이오텍 공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주주들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서 영업이익은 각 보고서 작성 대상 회사의 당해 사업기간에 대한 사업실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에 해당된다”며 “피고 회사의 2017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보고서는 중요사항인 영업이익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에게 위 거짓의 기재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의 이같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차바이오텍이 고의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가 발생할 때까지 기간 동안 주식시장 또는 바이오·제약업계의 전반적인 변화, 피고 회사의 경영 성과 등 다양한 요인들이 차바이오텍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점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결에 수긍, 원고와 피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