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미공개 정보로 주식"…웰바이오텍 전 대표 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31일, 오후 03:51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올해 초 상장폐지된 코스닥사 ‘웰바이오텍’의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가 코로나19 백신 사업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1억 80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웰바이오텍 전 대표이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4월 웰바이오텍의 코로나19 백신 유통·생산 사업 진출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매한 뒤 1억865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웰바이오텍은 2021년 4월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코비박(KoviVac)’의 국내 위탁생산 및 아세안 국가 독점 총판권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 엠피코포레이션(MPC)에 70억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업 진출 계획이 공개되기 전 A씨가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회사의 전·현직 경영진은 2022~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내세워 주가를 띄운 뒤 전환사채 매각 등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으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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