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종합특검,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 놓고 '핑퐁'(종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31일, 오후 04:14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으로 이첩했지만, 종합특검은 이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이른바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의혹과 관련 당초 내란특검이 기소했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돼 항소를 포기한 사건이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특검팀은 3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30일) 박 전 장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해당 공소사실이 내란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특검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했다. 공소기각 부분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 함께 파기환송돼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내란특검팀은 “이 사건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에 따라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후 “내란특검팀으로부터 사건 이첩 공문을 받았다”면서도 이첩 대상 여부에 대한 상반된 법리 해석을 내놓으며 해당 사건을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22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뒤 내란특검이 항소를 제기했다가 지난 29일 항소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며 “내란특검법 제18조에 따라 공소 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0일 이내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하며 이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은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 중이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내란특검팀은 재판부에 원심에서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해당 혐의에 대한 항소 취하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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