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끼리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꺼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이 B 군을 폭행하자, B 군이 이에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챙겨와 서로 대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학생은 같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인 탓에 실제 입건 및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 정도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는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