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뉴스1
검사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제도의 공백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구 대행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국민 신뢰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원 모두 깊은 성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져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 전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나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통과됐고,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되었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또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는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처럼 개정되는 것에 대하여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조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하고 차량에 탑승했다.
구 대행은 지난해 7월과 11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각각 사의를 표명한 뒤 대검 차장으로 임명돼 검찰 조직을 8개월여 동안 이끌어 왔다.
그는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직전 입장문을 내고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 기록에서 미진한 부분을 발견해도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송치 사건) 또는 재수사(불송치 사건)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사법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검사가 지정한 기간 또는 최장 2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공소청장은 수사 미진, 비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 수사기관의 교체 또는 담당 사법경찰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에 관해서는 사법경찰의 전건송치를 재도입했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