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앞둔 김건희, 대법원에 의견서…"尹 유죄 판단은 순환논법"

사회

뉴스1,

2026년 7월 31일, 오후 09:48

김건희 여사/뉴스1 DB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이 직접증거 없이 공모관계를 추정해 기존 무죄 판단과 충돌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대법원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여론조사 거래 및 공모관계를 직접증거 없이 추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의례적인 대화와 여론조사 전달 사실을 근거로 실제 존재하지 않은 대화 내용과 계약관계를 사후적으로 구성했다"며 "계약의 존재와 범위를 같은 사실로 전제한 순환논법의 오류를 재판부가 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 씨가 계약 체결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고 강혜경 씨의 일부 진술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의례적인 대화와 여론조사 결과 전달 사실만으로 계약관계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 사건 1·2심과 명 씨 사건 1심이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여론조사 의뢰나 제공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한 것과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단이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별도 비용을 들여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당시 대선 과정에서는 이미 1131건의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국민의힘과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수많은 조사 결과가 공개되고 있었다"며 "지방의 군소기관이 실시한 단순 지지율 조사 결과를 위해 비용을 들일 경제적 가치가 없었다"고 했다.

또 "명태균 역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한 맞춤형 조사나 전문적인 판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정치적·영업적 목적을 위해 조사를 실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조사가 전달됐단 사정만으로는 무상 정치자금의 제공이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영선 공천에 관한 영향력 행사 역시 객관적 증거 없이 당사자들의 내심을 추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재판부별로 공모관계와 여론조사 제공 합의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당초 지난 24일 대법원 2부에서 선고할 예정이던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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