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 뉴스1 이호윤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는 오는 7일 오전 10시 10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몰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국군방첩사령부의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20세인 채 해병은 해병 입대 4개월 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실종자 수색에 있어 구명조끼나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수색 범위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명확한 지침은커녕 적극적 공세를 강조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과 당초 징역 5년을 구형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은 1심에서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여단장은 현장 지휘를 맡은 인물로,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 사항을 최진규 중령에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해병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각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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