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받은 80억 상여금…법원 "법인세 부과 정당"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2일, 오전 09:00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상여금과 무이자 대여금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했더라도, 실제로는 회사 이익을 나눠준 것이라면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 A 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

A 사는 2022년 투자제휴 대금과 태양광 사업 용역비 등 약 355억 원을 받은 뒤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총 117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지분 전부를 보유한 대표이사 B 씨가 80억 원, 부대표 C 씨가 31억 원을 받았다.

A 사는 같은 해 B 씨에게 담보와 이자 없이 71억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세무당국은 이 상여금과 대여금이 회사 업무의 대가가 아니라 회사 이익을 개인에 이전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약 38억 원과 근로소득세 약 3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사는 "세금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여금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 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이익처분 성격의 성과급"이라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71억 원의 대여금 역시 정상적인 금전 대여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돈을 지급할 당시에는 이자율과 상환기한이 정해지지 않았고 이후 무담보·무이자 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점 등을 들어 "대여금의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회사 이익을 대표에게 분여하기 위한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른 직원 3명에게 지급한 상여금 6억 5000만 원은 실제 업무에 대한 보상에 가깝다고 보고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 약 2억 원은 취소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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