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휴가 중 업무 연락"…연락받은 2명 중 1명 결국 일했다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2일, 오후 12:00


"휴가중 팀장이 팀 채팅방에 계속 업무문서를 올리라고 강요했습니다. 다른 담당자가 있는데도요. 결국 연차에 일하고 메신저 답변을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인력을 감축하면서 퇴근 후 업무 강요는 물론이고 휴가 중 업무 연락과 미팅 참석을 강요했습니다."

직장 내 갑질과 부당한 대우를 상담하는 민간단체 직장갑질119에 지난해와 올해 접수된 실제 상담 사례다.

직장인 2명 중 1명은 휴가 기간에도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락받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휴가지에서 일을 처리하거나 회사·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8%가 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488명 중 53.5%는 결국 휴가 중에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37.7%는 휴가지나 집, 카페 등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고, 15.8%는 회사로 출근하거나 현장에 복귀했다.

업무 연락을 받은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의 회사·현장 복귀 비율이 2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15.6% △50대 15.4% △40대 11.6% 순이었다.

동료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처리를 부탁했다는 응답은 30.5%였다. 휴가 중임을 알리고 업무 처리를 미뤘다는 응답은 15.6%로, 6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조사 대상자를 직급별로 보면 중간관리자급의 69.8%가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해 가장 높았다. 이어 △상위 관리자급 61.0% △실무자급 54.1% △일반사원급 32.0%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휴가나 퇴근 뒤 반복되는 업무 연락이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하며, 정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무시간 외 전화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4년 7월과 9월 각각 발의됐지만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희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 연락을 하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갑질 행위"라며 "눈치 보지 않고 휴가와 휴식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일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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