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천안 순천향대 의과대학에 한 의대생이 등교하고 있다. 2025.5.7 © 뉴스1 이시우 기자
순천향대학교 의예과가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모집정원보다 11명을 초과 선발한 것을 계기로 교육부가 대학 신입생 초과모집 관리 강화에 나선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한 대학에는 담당자 징계 요구와 재정지원사업 패널티를 부과하고, 대규모 초과모집의 경우 사안조사와 수사의뢰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3일 대학의 신입생 초과모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순천향대 의예과가 모집계획보다 11명을 초과 선발하는 등 대학의 초과모집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초과 선발된 인원만큼 차차년도 모집인원을 줄여야 해 이후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초과모집 인원은 총 191명으로 지난해(135명)보다 56명 늘었다. 이 가운데 동점자 발생에 따른 초과모집은 135명, 대학 과실은 56명이었다.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은 순천향대(11명), 김천대(8명), 중원대(24명)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외 대학 과실에 의한 초과모집은 10개 대학에서 13명이 발생했다.
통상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의 원인은 충원합격자 선발 과정의 담당자 실수나 정원 외 특별전형의 모집단위별 선발인원 산정 과정에서 소수점 절사 미실시 등이 있다. 이들 대학의 경우 담당자 과실이 있었거나, 전형설계·운영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는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을 개정해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담당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에는 동점자 처리 기준과 전형 운영 관리체계에 대한 자체 점검도 권고한다.
또 2027학년도부터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가 직접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패널티 부과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초과모집은 차차년도 모집인원 감축으로 이어져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초과모집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ch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