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300억 땅 있어도"...한국 여성 성추행 中사업가, 입국 불허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3일, 오전 09:0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에서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을 불허한 출입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 및 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호주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이다.

제주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한 법인의 회장인 A씨는 제주시 일대 대지를 약 338억 원에 매수하고 숙박 및 휴양 시설 건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는 등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A씨는 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인천공항 출입국 및 외국인청장은 A씨에게 입국 및 사전여행허가(K-ETA)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8년이 지났고 고령으로 재범 우려도 낮다. 입국이 제한되면 제주 관광객 유치와 투자 사업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고용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 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공공의 안전과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경제적 기여 등을 이유로 입국과 체류를 허용할 경우, 출입국 관리가 본래 지향하는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처분 이후 8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앞으로 A씨가 재외공관에 입국규제 특별해제를 신청하는 등 다시 입국을 시도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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