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의 개정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대학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이 발생한 경우 경우 대학에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에 동점자 처리기준과 전형운영 관리체계에 관해 자체점검도 권고한다.
아울러 2027학년도 초과모집부터는 대학의 고의나 중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가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한다. 필요시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한다. 또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한 대학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가 이러한 조치에 나서는 것은 대학들의 초과모집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해서다. 교육부 조사 결과 2026학년도 대입 초과모집 인원은 191명으로 전년도 135명 대비 41.5% 증가했다. 순천향대를 포함해 김천대, 중원대 등에서도 담당자 과실과 전형설계·운영상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초과모집의 규모도 급격히 커졌다. 2022학년도에는 48명이었는데 △2023학년도 65명 △2024학년도 41명 △2025학년도 135명으로 조사됐다. 동점자로 인한 초과선발이 이어진 가운데 대학과실에 따른 초과선발이 증가한 영향이다.
대학에서 과실 등으로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해당 대학은 다음 대입에서 모집인원을 감축하게 된다. 이는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적인 예가 최근 발생한 순천향대 초과모집 사건이다. 순천향대는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모집인원보다 11명 많은 113명을 선발했다. 순천향대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교육부에 자진신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2028학년도 순천향대 의대 모집인원을 11명 감축하도록 조치했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초과모집 발생 시 차차년도 모집인원이 감축돼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모집에 관한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의 초과모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