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항소심 내주 시작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3일, 오후 12:0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인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다음 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고법판사 김민아 이승철 조진구)는 오는 11일 오후 4시에 군사상 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및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이 군형법상 누설이 금지되는 기밀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 지휘 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이 사건 군기누설과 개인정보 누설 행위에 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범행은 아무런 실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 전 장관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2026.7.9 © 뉴스1 이광호 기자

한편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의 항소심도 이달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할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김신 전 가족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를 적법한 경호 업무로 볼 수 없다"며 박 전 처장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제거하고 특정 지역의 경계를 순찰하는 안전 활동을 의미한다"며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 영장의 집행을 윤 전 대통령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 등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이전에 있던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 집행 시에는 협조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피고인들과 내란특검팀 모두 항소하며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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