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강선우, 불송치 결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3일, 오후 02:12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6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기부의 제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으로부터 총 2000만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쪼개기 후원이란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상한액(1인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거나 여러차례 나눠 기부하는 방식을 뜻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국회의원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는 금지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2021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강 의원 지역구의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을 통해 약 60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고, 강 의원이 이를 유권자들에게 나눠줬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에 대한 고발 5건도 불송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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