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박성재 사건 국수본에 수사 의뢰해야"…특검 간 기싸움 계속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3일, 오후 02:49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6.6.22 © 뉴스1 안은나 기자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특검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이미 종결돼 이첩받을 수 없고, 다른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3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내란특검이 기소해서 최종 공소기각이 확정된 박성재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기록 보관 절차만이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첩은 할 수 없다"며 "다만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실은 존재하기에 1심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다만 종합특검 수사 기간이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 사건을 다시 개시해 사건을 종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이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당시 김건희 특검이 동일한 사실관계로 (전직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했으나, 기간이 만료돼 국수본에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직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 수사를 국수본에 의뢰했다. 당시 김건희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넘어선 별건 수사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돼 국수본에 수사를 다시 의뢰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31일 김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소송법상 타관송치 규정에 따라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당시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법 제18조에 따라 공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하며 이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박성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라며 "6월 26일 내란특검이 항소를 제기했다가 지난 29일 항소를 취하해 확정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 사건에서) 확정된 것은 공소기각 판결일 뿐 박 전 장관의 혐의 사건 자체가 아니다"라며 종합특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반박하는 공문을 최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혐의 수사의 실마리가 된 박 전 장관 텔레그램 메시지와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범죄 사이 구체적 연관관계가 없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내란특검은 지난달 29일 해당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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