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진은 지난 6월 8일 괴사가 진행된 80대 입원 환자의 다리를 병실에서 절단한 뒤 붕대로 감아 폐기했다.
수간호사 등은 인체 조직인 절단된 다리를 ‘조직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가 아닌 일반 의료폐기물 용기에 보관하고 섭씨 4도 이하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자원봉사자는 의료폐기물 보관함을 건드리지 말라는 안내를 받고도 붕대로 감긴 다리를 석고붕대(깁스) 폐기물로 착각해 일반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단된 다리는 이튿날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실려 인천 연수구 생활자원회수센터로 옮겨졌고 지난 6월 10일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하던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발견된 다리는 뒤꿈치부터 무릎 아래까지 길이 약 41㎝, 발 크기 약 210㎜였다. 경찰은 병원 측 신고를 받은 뒤 DNA 등을 확인해 해당 다리가 환자의 것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가 신고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인천 지역 학교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는 한편 성인 실종자와 미귀가자까지 확인 범위를 넓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병실에서 다리를 절단한 의사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고 면허를 가진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을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수집·운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이 폐기물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교육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