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관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조사를 요구하거나 시정 조치를 통보하는 사례가 주의가 요구된다.
인권위는 3일 공지를 통해 "최근 인권위 장애차별조사과 조사관을 사칭해 카페, 식당 등을 대상으로 유선 연락 또는 문자 발송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사칭자는 카페, 식당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거나, 과태료 부과 등 시정이 필요하다고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 시 공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인권위는 "공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선을 통해 시정 조치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표번호(02-1331) 또는 공식 누리집에 공개된 담당 조사관의 유선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