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평촌신도시 전경.(사진=안양시)
6개 구역은 A-1(관악타운·부영·성원, 3386호), A-2(샛별한양123, 2744호), A-4(은하수한양5·샛별6, 3227호), A-5(한가람한양·삼성·두산, 2096호), A-9(목련 두산6·우성7, 906호), A-13(초원부영, 1743호) 등이다.
사전자문을 완료한 이들 6개 구역은 모두 전문가 자문을 거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확보해 접수를 마쳤다. 평균 동의율은 80.7%를 기록했다.
안양시는 제출된 동의서와 특별정비계획서를 검토한 뒤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절차 이후에도 올해 지정 가능 물량을 초과하는 경합이 발생할 경우 사전 공고한 평가기준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평가 항목은 △기준용적률 반영 △추가 기반시설 확보 △법정 기준을 초과한 주차대수 확보 △대지 내 공지 추가 확보 △주민 동의율 등이다.
올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역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도 지정 물량으로 자동 이월되며, 내년에도 지정 가능 물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후 연도에 순차적으로 지정이 추진된다.
안양시는 “당초 안내한 일정과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연내 정비구역 지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