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모욕사건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3.20 © 뉴스1 김명섭 기자
학교 정문 앞에 신고된 '위안부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집회 신고자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가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달 9일 김 씨가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시위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교내에 소녀상이 세워진 성동구 및 서초구 관할 학교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집회를 시도해 왔다.
이에 성동경찰서는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 등의 요청에 따라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처분을 했고, 김 씨는 이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입법자 스스로가 집회의 자유와 학습권이라는 두 기본권을 형량해 일정한 요건 하에 금지통고 또는 제한통고를 통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사전 허가 금지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집회 예정일이 공휴일이라 학습권 침해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학교의 공공성과 상시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공간임을 들어 이 역시 배척했다.
김 씨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아동복지법 위반·사자명예훼손·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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