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원다연 기자)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의 미비점,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어느 정도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정리된 뒤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보고 외에 이날 경찰로부터 8개의 과제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제시한 개선 과제는 △경찰순환인사제도 개선 방안 △상피제 △사건 문의나 사적접촉 금지제도 등 내부 통제 강화 방안 △경찰청 산하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통제 방안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 방안 △객관적 증거 중심의 수사 체계 강화 방안 등이다.
김 위원장은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일차적으로 제안한 안건이고 앞으로 위원들께서도 어떤 안건을 제안해서 논의하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들이 직급별로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보고가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이를 분석해 전반적으로 근무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크게 두가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첫번째는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한 만큼 경찰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수사 품질을 높이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영훈 변호사는 “아울러 위원들간 공감대를 형성한게 범죄피해자 보호”라며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범죄 피해자 측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추가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위원도 필요하다고 판단, 검사 출신의 변호사의 추가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