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이번 사건이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적합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의 취지에 중대하게 반한다고 판단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유사사례 확산 방지를 위해 여성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체, 임금체불 등 장애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표준사업장 등 100곳에 대해 21일까지 정기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6월 사업장 115곳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달부터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위계를 악용한 범죄 행위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행위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이번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