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시장의 한 건물에 불을 질러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신종오)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A 씨 측과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2025년 7월 18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 소재 식당에서 70대 남성 B 씨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B 씨의 사업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 명의로 임대한 사업장의 일부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 B 씨가 퇴거를 요구하자 "너 죽고 나 죽자"며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연기 흡입에 의한 호흡부전 등으로 끝내 숨졌다.
사건 목격자들은 법정에서 A 씨가 "불이 났으니 신고해 달라고만 얘기할 뿐, 안에 사람이 있으니 구조해 달라고는 말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조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의 결과도 매우 중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울러 A 씨 측에 청구된 화재 관련 구상금 총액이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과거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했다.
단 A 씨가 항소심에 들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B 씨 유족을 위해 공탁금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