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회와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야당 협조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출범 전 법령 정비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 정비 논의를 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형소법이 통과된 만큼 후속 정비가 앞으로 핵심 의제"라며 "법사위 차원에서 입법 활동 등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형소법 안에서도 조항 간 정합성 문제가 제기된다. 개정법은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반면 재판 전 증거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검사가 판사에게 직접 압수·수색·검증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증거보전 조항은 손대지 않아 그대로 남았다.
이런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실무에선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법사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총 180여 건의 법률이 정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비 대상은 크게 명칭만 바꾸면 되는 법률, 내용 전반을 손봐야 하는 법률 등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2일 전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에서는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일괄 개정 방식도 거론된다.
시행령과 수사 준칙 등 국회 입법이 필요 없는 하위법령은 행정부와 수사기관이 별도로 정비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차관 브리핑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역시 이날 하위 법령 개정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소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한 상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정비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직 개편과 법령 정비가 동시에 속도전으로 진행되면서, 법령의 완성도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을 적용할 때는 여러 변수가 많은데 그 변수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개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련의 과정이)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비가 미완인 채 조직이 바뀔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