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상업용지, 상가→오피스텔 용도 변경…주민 "환경 악화" 반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4일, 오전 06:11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연수구 송도 7공구 C1·C2 상업용지 용도 변경과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상가 용도에서 오피스텔 등으로 변경돼 교육·교통 환경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송도 7공구 C1·C2 용지 개발사업 조감도. 가운데 도로 사이로 오른쪽이 C1 부지이고 C1 오른쪽에 송도롯데캐슬 아파트가 있다. 가운데 도로 왼쪽에는 C2 부지가 있다. 각 부지에는 지상 19~25층 건물 2개 동씩 들어설 예정이다. (자료 = 인천경제청 제공)
송도 7공구 C1·C2 용지 개발사업 조감도. 가운데 도로 사이로 오른쪽이 C1 부지이고 C1 오른쪽에 송도롯데캐슬 아파트가 있다. 가운데 도로 왼쪽에는 C2 부지가 있다. 각 부지에는 지상 19~25층 건물 2개 동씩 들어설 예정이다. (자료 = 인천경제청 제공)
◇C1·C2 건축허가 논란

3일 인천경제청과 주민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8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하 송도개발)이 신청한 C1(1만4807㎡)·C2(1만4658㎡) 상업용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처리했다. 경제청은 건축허가와 함께 이행조건으로 착공신고 전까지 송도개발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라고 제시했지만, 법령에는 ‘조건부 허가’ 규정이 없어 형식적 행위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축허가된 부지 용도는 연면적의 70%가 오피스텔이고 30%는 상가이다. 용적률은 350%로 최대 150m(50층 정도)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건축허가는 지상 19~25층(높이 60~70m 정도) 건물 4개 동에 대해 이뤄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C1 부지 앞 송도롯데캐슬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분양 당시인 2010년 C1·C2 부지에 상가가 들어선다는 분양광고를 보고 송도롯데캐슬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수년 뒤 해당 부지에 오피스텔이 포함돼 일조권·조망권 침해, 교통·교육 환경 악화를 우려했다.

송도개발과 인천경제청은 애초 2008년 C1·C2 부지 용도를 상가 100%로 정했다가 2011년 상가 50%, 오피스텔 50%로 변경했고 2023년에는 상가 30%, 오피스텔 70%로 다시 바꿨다. 송도개발은 특수목적법인으로 인천시 출자기관인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49%는 민간기업이 투자했다.

주민들은 “상가로만 지으면 공실 부담 때문에 높이 지을 수 없는데 오피스텔이 들어가면 사업성이 높아져 건물 높이가 올라간다”며 “이러면 송도롯데캐슬 주민의 일조권·조망권이 침해되고 학생, 자동차 증가로 교육·교통 환경이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반대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도 7공구 C1·C2 부지와 송도롯데캐슬 위치도. (자료 = 인천경제청 제공)
송도 7공구 C1·C2 부지와 송도롯데캐슬 위치도. (자료 = 인천경제청 제공)
송도지역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실은 주민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달 3일 인천경제청에 C1·C2 부지 건축허가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인천경제청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같은 달 8일 허가를 내줬다.

인천경제청 담당부서 직원들은 6일 정 의원측 관계자를 만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재검토 결과 법적 하자가 없는 점, 허가 지체 시 법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점과 조건부 허가, 조치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측은 해당 사항을 보고받고 별도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이틀 뒤인 8일 허가 처리를 한 뒤 인천시 비서실에 보고했다.

◇인천시 “부정적” VS 경제청 “주민 수용성 확보할 것”

그러나 인천시는 인천경제청의 건축허가 처리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 의원실이 재검토 요청을 했는데도 인천경제청이 허가 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민 민원이 발생한 사안을 인천시 보고 없이 처리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시 사업소이고 인천경제청장은 현재 공석이다.

인천경제청은 건축허가에 이행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송도개발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수용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허가 담당부서인 인천경제청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사업자가 신청하면 법적 문제가 없을 시 25일 안에 해줘야 하는데 이번 허가 신청은 4월15일에 받고 2개월 넘게 민원과 법적 사항 등을 검토해 처리했다”며 “더 늦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허가 뒤 송도개발에 이행조건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며칠 뒤 조치계획을 받았다”며 “송도개발이 착공신고 전까지 주민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겠다고 공문으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송도개발이 주민과 어떻게 협의하는지 그때그때 보고하기로 했다”며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송도개발의 착공신고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측은 “인천경제청이 6일 만나서 허가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했지만 8일 조건부 허가를 낼지는 몰랐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송도개발과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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