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겹살 이유 있었네"…6년간 돼지고기 '1.2조 가격 담합' 유통업체 적발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4일, 오전 10:32

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돼지고기가 진열되어 있다. 2026.7.2 © 뉴스1 이호윤 기자

돼지고기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국내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국내 대형마트 돼지고기 시장 1위 업체 A 사를 포함한 6개사와 임직원 1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B 사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6년간 견적 가격을 합의해 결정하거나, B 사에 제출한 견적 가격 정보를 매주 상호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업체를 포함하면 총 9개사가 납품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9개사의 담합으로 거래된 규모는 약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번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최소 20% 이상 올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후 같은 달 23일 돼지고기 유통업체 9개사와 사건 관계인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 사는 2017년 8월 업체들로부터 견적 가격을 받아 돼지고기를 구매하기 시작했고,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업체들이 제출한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업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매주 B 사에 제출한 견적 가격 정보를 상호 교환하면서 납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담합했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는 B 사에 제출하는 견적 가격의 변동 폭 등을 합의했다.

특히 행사가 있거나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체 담당자들이 개별 연락을 통해 B 사에 제출하는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하다가,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단체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 집단적으로 가격을 담합했다.

(서울동부지검 제공)

이들 업체의 법무팀 담당자 등 임직원들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행되자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사와 개인 가담자 중 책임이 무거운 12명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민생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행을 근절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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