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연합뉴스)
A씨는 2011년부터 춘천MBC가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제작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다만 춘천MBC 소속 제작국장은 2022년 1월 A씨게 ‘2022년 2월 말 프리랜서 계약이 만료돼 종료된다’는 계약 만료 안내서를 송부했다. 이에 A씨는 이미 기간제법에 따라 자신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됐음에도 이같이 서면통지 없이 해고됐다며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A씨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인정, 해고통보는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미지급 임금 지급과 관련, 프리랜서인 A씨 임금체계가 춘천MBC 사업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업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춘천MBC가 A씨에게 해고통지 이후 지급하지 않은 22개월분 임금 약 460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자신은 일반직 근로자로서 호봉제 적용을 받는다’며 춘천MBC 다른 일반직·업무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 체계를 적용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소속 일반직 또는 업무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호봉제 내지 연봉제가 적용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다만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고려해 미지급 임금 지급액을 1심보다 2000여만원 늘어난 약 6776만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피고는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이후부터 원고에 대한 해고를 통지하기 전까지 원고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2심)은 원고와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일반직·업무직 근로자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해 추가 임금 청구를 배척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