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로스쿨협의회 '선관위 특검' 후보자 추천 작업 착수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4일, 오후 01:54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28인 중 찬성 226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7.30 © 뉴스1 유승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이른바 '선관위 특별검사' 추천 작업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31일 회원들을 상대로 선관위 특검 후보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했다. 마감 기한은 오는 5일까지다.

로스쿨협의회 역시 "이번 주 중으로 법학 교육계의 중지를 모아서 잘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이미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에 따르면 변협과 로스쿨협의회는 3명씩, 특검 후보자 총 6명을 선정해 '국민추천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추천위는 특검 후보자를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대통령 임명 절차는 이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인쇄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위반 의혹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 12가지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등을 포함해 165명 안팎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활동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팀은 특검 임명 후 20일 이내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단 30일씩 2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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