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이 지난 2021년 경기 가평군 용소폭포에서 열린 경기도 청정계곡 생활 SOC 준공식에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단장한 계곡을 살펴보고 있다. 2021.5.26 © 뉴스1 신웅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공원 안에 남아 있는 불법시설을 지정 이전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전체 정비 상황을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게 '공원 내 불법 시설물은 다 정리했느냐'고 물었다.
주 이사장은 "불법 시설물을 꼼꼼하게 살핀 결과 432건을 확인했고 91%를 정비했다"며 "37건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상당수는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있던 시설로 지자체에 이관해 처리하고, 주거용 시설이나 전통 사찰 관련 시설은 정부 지침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원 지정 전부터 있던 불법 시설은 처리할 수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주 이사장이 자연공원법 적용이 어렵거나 집행 주체가 지자체인 사례가 많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시설물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있지 않느냐"며 "핑계로 장기간 방치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자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에게 말씀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가 잘 처리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25개 시·군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추진했다. 당시 경기도는 187개 하천에서 적발한 불법시설 1436곳 가운데 2020년 5월까지 1383곳, 96.3%를 철거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이유로 오래된 불법시설 정비가 사실상 중단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신규로 발견한 시설은 처리하는 것 같은데, 고질적인 시설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주 이사장은 오래된 시설 가운데 실제 주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있다며 건축 시점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1989년 이전 건물은 이전사업을 하도록 돼 있다"며 "1989년 이후 만들어진 시설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ac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