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사진=연합뉴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서울청에는 경제·금융·반부패·마약 등 전문수사조직과 보이스피싱·가상자산범죄 등을 담당하는 합동수사과를 설치하면서 가장 많은 1089명의 인력을 배치한다.
정부는 5일부터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입법예고하고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와 희망자 모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 검찰청사를 공동 사용하지 않고 민간 건물을 활용해 청사를 마련한다.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활용하기로 했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관심이 쏠리는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중수청은 어떤 조직으로 출범하나.
△중수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신설하는 전문 수사 기관이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총 정원은 2874명이며 이 가운데 수사관은 2567명(89.3%),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10.7%)이다.
-검사는 중수청에서 어떤 신분이 되나.
△ 중수청법에 따라 검찰청 소속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기면 모두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정부는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다. 검사는 법조경력과 기존 보직 등을 고려해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한시 임용되며, 이 특례는 오는 10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검사의 상당 계급을 4급 이상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이번 특례는 조직개편에 따라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청의 핵심 수사 인력과 역량을 중수청으로 안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보다 직급이나 처우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외부 전문가도 채용하나.
△검찰청 인력의 이관이 우선이다. 정부는 검찰청 인력의 이관 규모를 확정한 뒤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의 채용 분야와 규모를 결정해 경력경쟁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중수청이 국민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만큼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중수청장에게는 1~5급 수사관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권, 6급 이하 임용권(징계 제외)을 위임해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했다. 또 검찰청과 달리 독자적인 예산편성권도 갖게 된다.
-검찰 인력 대상 설명회는 언제 열리나.
△행안부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중수청 조직과 인사, 예산, 청사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청사는 왜 모두 민간 건물을 사용하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취지를 고려해 기존 검찰청사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유재산도 검토했지만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유휴청사가 없어 접근성과 보안성을 갖춘 민간 건물을 선정했다.
-대전청은 왜 세종에 들어서나.
△대전지역에서 필요 면적과 보안성 등을 충족하는 청사를 찾지 못해 검토 범위를 세종까지 확대했다. 다만 개청 이후에는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청사를 신축·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언제 구축되나.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KICS를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해 활용한다. 중수청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자체 KICS는 중수청 출범 이후 별도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