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압축되면서 공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넘어갔다. 대법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 후임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임명 제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회의를 열고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23기)·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30기)·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26기)를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제시한 제청 후보 중 최종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보내고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4일 선정한 후보자들. 윗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30기)·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26기)·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23기).(대법원 제공)
먼저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법관의 후임 추천 절차가 진행되는 건 처음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16기)이 지난 3월 3일 퇴임한 뒤 다섯 달 가까이 후임 대법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
추천위는 지난 1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26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등 4명을 추천했지만 이들 중 누가 낙점될지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이 늦어지면서 사법부와 청와대 간 의견 조율이 순조롭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했다. 이에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거나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우려도 거론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통상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은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이후 진행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있어도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없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까지 지연되는 데다가 최근 노경필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하면서 상고심 적체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조 대법원장이 지난 1월 추천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에 더해 이날 추천된 이 대법관 후임 후보자까지 함께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도 두 대법관을 동시에 임명 제청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앞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인데, 대법원에서나 청와대에서나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 한꺼번에 잘 임명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대법원장에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이야기지만 대법관 두 명을 동시에 제청할 것이라는 게 주된 분위기"라고 했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