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교도소 가려고" 흉기 휘둘렀다더니...섬뜩한 진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4일, 오후 10:2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활고를 비관해 일면식도 없는 상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검찰에 송치된 40대 남성이 “누구라도 해치고 싶었다”고 범행 동기를 번복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전북 무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2시 50분쯤 무주군 무주읍의 반딧불시장에서 한 상인 B씨(60대)의 복부와 어깨 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온 A씨는 주변 좌판에 놓인 흉기를 집어 들고 바로 옆 가게 상인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의복까지 갈아입으면서 현장을 떠났지만 2시간여 만에 인근 버스터미널에서 도주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동종 전과로 형기를 살다 지난 4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생활고를 비관해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프로파일링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흉기를 보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링 결과를 토대로 해 ‘이상 동기 범행’으로 규정했다. 또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전과가 있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링을 해 그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4년 경찰청이 발간한 범죄백서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개인적인 원한이나 이해관계가 없고 ▲금전, 보복, 치정, 원한 등 일반적으로 설명 가능한 범행 동기로 설명하기 어렵거나 불분명하며 ▲범행 수법이나 폭력의 정도가 일반적인 범죄보다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양상을 보일 때 ‘이상 동기 범죄’로 구분한다.

이상동기 범행으로 의심되면 경찰은 프로파일링을 실시해 실제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정신병리 여부, 특정 피해자를 노린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처음 진술한 “생활고 때문에 교도소에 가려고 했다”보다, 이후 프로파일링에서 나온 “누구라도 해치고 싶었다”는 진술을 더 중요하게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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