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외출하자 여동생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에도 항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4일, 오후 11:47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부모가 외출한 사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사봉(사진=게티이미지)
판사봉(사진=게티이미지)
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10월, 부모가 외출한 사이 여동생 B양에게 폭행을 가하며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B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동생이자 어린 피해자를 자기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점을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향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가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더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시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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