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태권도 승단 심사 조작' 전 서울협회 임원, 2심서 실형…1심 무죄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5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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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를 태권도계에 취업시키고자 승단 심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 임 모 씨(73)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협회 전 상임부회장 A 씨에 대해서도 부정 승단심사임을 인식하고도 묵시적으로나마 협조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회장은 협회 전 부회장 B 씨 등을 동원해 2011년 3월 당시 사위였던 이 모 씨의 취업을 위해 승단 심사를 조작해 1단을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 지역에서 일반 직장인 생활을 하던 사위 이 씨는 태권도를 배운 적 없으며, 승단 심사가 실시된다는 사실도 당일 아침에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사위 이 씨에 대한 특별승단심사는 임 전 회장이 지시해 형식적으로 연출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협회 고위 임원으로 있으면서 부정한 승단 심사에 관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전 회장은 타인에게 전가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결이 뒤집힌 결정적 계기는 전 부회장 B 씨의 진술이었다.

B 씨는 2심 재판에서 임 전 부회장의 지시에 의해 사위 이 씨의 심사를 연출했음을 인정했다. 또 1심에 이르기까지 임 전 부회장의 회유로 사실과 달리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친인척 승단심사 비리를 의심하면서도 "임 전 회장이 전 상임부회장 A 씨와 전 부회장 B 씨에게 승단 조작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며 임 전 회장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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