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병원비 좀"…빌린 5700만원 도박에 탕진한 20대 실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5일, 오전 05:5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버지 병원비를 핑계로 지인들에게 빌린 수천만 원을 도박에 탕진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인 3명에게 47회에 걸쳐 약 57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모두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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