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청년도 월 100만원 구직급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5일, 오전 10:4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정부가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창구.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창구.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직자에게만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어려운 청년 고용 상황을 고려해 청년 경력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청년들이 정보 비대칭 떄문에 자신과 맞지 않는 직장에 취업했다가 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재취업에 어려움이 커진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다만 고용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해 현재 실업급여의 최대 270일 지급 기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권 차관은 “급여 수준과 지원 기간은 예산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하는 기존 구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3분기 노사 협의를 거쳐 4분기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 이후 전산망 구축, 하위 법령 마련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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