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무회의 후 주요 개정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8.4 © 뉴스1 이광호 기자
경찰이 올해 하반기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 오는 10월 이른바 '검찰개혁법'(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요구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자체 관리 체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치안 정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먼저 올해 상반기 민생범죄 근절과 국민 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감소했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는 23% 늘었고, 관계성 범죄 고위험 가해자 유치 결정은 62%,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661% 증가했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범죄와 반칙 엄단 △국민 생명 중심 경찰 활동 집중 △경찰 수사 쇄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국민 생명 중심 분야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보호, 가해자 격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무부와 협력해 고위험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등 추가 강력범죄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을 초래한 장윤기 사건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성폭행을 목적으로 접근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 등으로 기소된 장 씨는 아르바이트 동료에게도 성폭행과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올 하반기 '수사 쇄신'에 방점을 찍었다.
경찰 수사 비위에 대한 상시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반기 중 '상피제'를 도입한다.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즉시 지휘부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다른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에는 '내부 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전담하도록 한다. 수사 감찰 기능은 외부 개방직인 경찰청 인권 감사관이 총괄하도록 개편하고, 내부 비리 신고 포상제와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도 활성화한다.
연내 경찰법 개정을 통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 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민간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해 내부 감찰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경찰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경찰수심위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데, 경찰법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두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환경 변화에 맞춰 보완 수사 요구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현장 수사 부서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AI 기반 수사지원체계와 수사경과제,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등을 통해 수사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경찰은 신종 사기와 다중피해 사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마약 위장 수사 도입과 해외 법집행기관 공조를 확대할 방침이다.부동산 범죄와 보조금 부정수급, 기술 유출, 부패·토착 비리도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찰 수사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쇄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대행은 전날(4일)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