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 2차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5 © 뉴스1 허경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경 합수본(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된 검사들의 역할이 매우 애매하다"며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찰과 검찰이 합동 수사하는 합수본은 총 9개다.
정 장관은 "실제 합수본에서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그 한계가 불명확하고 이 근거가 수사 준칙 등에서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협력 수사와 관련된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냐"라고 묻자 정 장관은 "저희가 보기에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법 통과 이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과연 합수본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솔직히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원들 개정안에는 합동 대응 기구가 포함돼 있었는데 실제로 입법화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협력이 필요한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앞으로 합수본의 취지에 맞지 않게 검사의 역할이 제한될 것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합수본의 취지가 수사 진행 상황에서 검경이 협력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며 "영장 검토만으로 지금과 같은 검사 파견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명칭이 '공중경(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장관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일 뿐이지 수사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주요 사건들에 대한 합수본을 어떻게 할지 미리 고민을 해놔야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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