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골목형상점가 16곳으로 확대…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늘어난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5일, 오후 06:56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 달서구가 소규모 골목상권 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지정 상권의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처가 늘어나고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달서구는 지난 4일 ‘2026년 제2회 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4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달서구 골목형상점가는 총 16곳으로 늘었다.

신규 지정된 곳은 감삼동 ‘죽전힐삼 골목형상점가’와 본리동 ‘성당래미안이편한세상 골목형상점가’, 송현동 ‘송현로상가번영회 골목형상점가’, 이곡동 ‘성서우방 골목형상점가’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처럼 일정 범위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상권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정된 상권의 개별 점포는 요건을 갖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시설·경영 현대화 등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사진=대구 달서구
사진=대구 달서구
이번 지정 확대는 달서구가 지난 4월 골목형상점가 진입 문턱을 낮춘 데 따른 것이다. 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은 20곳 이상, 비상업지역은 15곳 이상 밀집하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조례 개정 이후 지난 4월 5곳에 이어 이번에 4곳이 추가되면서 넉 달 사이 9개 상권이 새롭게 골목형상점가에 포함됐다.

달서구는 추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권을 발굴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와 공모사업 참여 등을 지원해 제도권에 들어온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그치지 않고 각 상권의 특성과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사업을 연계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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