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 2차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5 © 뉴스1 허경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사실상 없다며 우려했다.
정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찰과 검찰이 합동 수사하는 합수본은 총 9개다.
정 장관은 "실제 합수본에서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그 한계가 불명확하고 이 근거가 수사 준칙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협력 수사와 관련된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냐"라고 묻자 정 장관은 "저희가 보기에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법 통과 이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과연 합수본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솔직히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원들 개정안에는 합동 대응 기구가 포함돼 있었는데 실제로 입법화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협력이 필요한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앞으로 합수본의 취지에 맞지 않게 검사의 역할이 제한될 것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합수본의 취지가 수사 진행 상황에서 검경이 협력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며 "영장 검토만으로 지금과 같은 검사 파견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명칭이 '공중경(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장관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일 뿐이지 수사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 2차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5 © 뉴스1 허경 기자
검사가 확보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 과정에서 나온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차관은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도입돼서 진술 청취는 할 수 있게 됐지만 수사에는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진술 청취도 수사는 수사다"라며 "솔직히 얘기하면 아닌 척하면서 수사를 하는 거다"라고 했다.
또 "피의자 신문조서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못 쓰는데 증거능력 문제는 별로 큰 문제인 것 같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이에 박 부장은 "공소청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만 할 수 있게 됐고 '증거화'는 할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완수사 요구를 내려서 증거화하고 다시 올라오게 하는 절차밖에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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